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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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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애향아동복지센터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4-03-29 14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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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 제8항 또는 제39조 제5항,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제19조 제1항에 따라

​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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